직업안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선발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 시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3회 이상 발급한 경우를 말함)한 사실이 없을 것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과 훈련계약의 체결
실업자 훈련은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업훈련상담 → 직업훈련 상담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 방문 → 훈련실시를 절차를 거쳐 실시하게 됩니다(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 일반훈련과정 - 실업자를 위한 과정).
지역실업자훈련은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훈련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 일반훈련과정 - 실업자를 위한 과정).
훈련계약의 체결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원
훈련비용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자 등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용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목적으로 발급하는 계좌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강하는 경우에 1명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훈련비 지급
·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면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장려금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지급합니다.
실업지원제도가 있어 압박감을 덜한 상태에서 취업준비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이 노동부에 있는 인증교육기관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는 것은 필수요건이죠! 여러분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