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에서 구직자(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원격훈련(실업자) 과정은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시간이나 지역의 제한 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직업 훈련 과정 중 좋은 항목은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훈련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1, 2 참여자 등 계좌 카드 발급 대상,계좌를 만든 분들에 한해 1년 동안 월 최대 200만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는 300만원)
지원 금액
일반 실업자 : 20~95%
취업성공패키지1 : 90~100%
취업성공패키지2 : 50~95%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훈련 참여도를 기준으로 훈련비의 5~8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 지원 한도를 넘어가면 훈련생이 자비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양질의 훈련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선 운영기관의 자격도 제한하며, e러닝 훈련을 운영하는 기업은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협회, 단체 중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서 선별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총 3곳이 운영하고 있어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원격훈련 기본 요건
1. 훈련 기간은 10일 이상
2. 1일 훈련 시간은 최대 8시간
3.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과제 필수
4. 1차시를 1시간 분량으로 구성하여 20차시 이상
5.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 / 향상이 목적
6. 수료기준은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합산 60점(100점 만점) 이상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지방 고용 센터이며, HRD-Net 전산 담당팀이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능력개발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무엇일까요?
이 과정의 특징은 고용노동부 담당자와의 훈련 상담 결과 취업과 창업을 위한 실업자가 대상입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원격훈련 지원 대상
※ 180일 이상 취업/창업 전까지 최대 3회까지 계좌 발급과 지원금 받는 것이 가능
- 15세 이상 실업자로서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한 사람
-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부동산임대 업자 중 연간 소득이 4,800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대학교 진학을 포기한 사람
- 대학교 4학년생으로 졸업예정일이 내년 9월 1일 이전인 사람
-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다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훈련비는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로 부담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직종과 같은 분야로 취업/창업했으며, 6개월 이상 취업/창업을 유지하면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 또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