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적용제외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증하고, 과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국세청연계정산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