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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지원하며, 근로자 등이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때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은 과거 규모가 큰 기업에서 적용되었으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1인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95.7.1

97.7.1

98.1.1

98.3.1

98.7.1

98.10.1

04.1.1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40억원

44억원

34억원

3억 4천만원

2천만원



● 고용보험 보험료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기업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21.7.1 이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0.7%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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