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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이직 사실 즉, 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했거나 이직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직하기 이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 기간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 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1. 근로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절취선 윗 부분 작성 후 퇴직한 직장에 제출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 및 절취선 아래 부분 보관

3. 이직확인서 작성: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 작성

4. 사업주,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출 또는 관할 센터로 팩스 전송


이때 발급 받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사업자 및 피보험자(이직자) 정보

○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 피보험자(이직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 이직일: 마지막 근무일


- 이직 코드 및 사유

○ 자진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 회사 사정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및 도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 등

○ 산정 대상 기간: 이직일로부터 역순으로 월 단위로 작성

○ 보수 지급 기초일 수 :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 + 주휴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지정


- 평균임금 기입

○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 값 기입


- 1일 소정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한 경우 올림 하여 계산 후 기입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

※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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