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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장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 사업?

- 추상적 개념: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

- 물리적 개념: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


● 적용대상에 따른 고용보험 구분

- 당연적용사업(일반적)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

단,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

- 임의적용사업

: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 가능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 필요


● 적용 제외 대상

- 사업 및 사업장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근로자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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