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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2018년)

보수액(월)(2019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 가입신청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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