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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직이 시작될 것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지원 제외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①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 부동산업 ③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지원 제외 사업 :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 · 한시적 사업, 고용이 불분명한 사업 등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급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수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 신설, 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지역고용계획 신고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 방문신청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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