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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

: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률제

주로 소득정률제

보험료수준

위험률 상당 이하 요율

경험률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인보험, 물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4대보험 주요특성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년도

1988년

197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1 실시)

1995년

1964년

기본성격

소득보장장기보험

의료보장

단기보험

실업고용중기보험

산재보상단기보험

급여방식

현금급여소득비례

현물급여

균등급여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 균등급여

- 현금: 소득비례

재정및관리

수정적립방식

전체일괄관리

부과방식

이원화(직장.지역)관리

수정적립방식

순부과방식

관리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 관리

사업

사업장

보험료관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자격관리방식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통합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세대별)

사업

사업


4대보험 가입대상

- 사업장 적용 대상

구분

적용대상

임의적용 가입대상

제외대상

국민연금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고용보험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서비스업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산재보험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제외대상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산재보험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 개인(지역가입자) 적용

구분

적용대상

제외대상

관리단위

관리번호

국민연금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18세 이상 60세 미만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① 타공적연금가입자

 ②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인 특수직종근로자

 ③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지급정지자는 가입대상)

 ④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자 제외)

 ⑥ 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⑦ 다음의 소득 없는 배우자

 - 사업장·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 타공적연금 가입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④∼⑦의 경우 임의가입은 가능

- 개인별

-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및 제외 가능)

- 세대별

- 건강보험증 번호


출처: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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