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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급여: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분할사용: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①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①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23조제2항)

※다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법 제74조제6항)

④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60조제6항제2호)


휴가급여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초60일 (다태아75일):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지급 /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마지막 30일 (다태아45일):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 까지


대규모기업

최초60일 (다태아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마지막 30일 (다태아45일):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까지)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지급요건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①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75조제2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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