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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이 직무전환·훈련,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02.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03. 지원요건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


04. 지원규모

2,300명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공고 예정)


05. 지원수준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사업장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0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기후대응지원 → 노동전환고용안정지원금 선택

(오프라인 신청 시)

1.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07. 기타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직무심화·전환·전직지원 계획서(별지 1-1호 서식)

3. 근로자 대표 선임서

4. 노사협의를 임증할 수 있는 서류(노사협의서 등)

5.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이체증 등 비용 지급 서류 1부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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