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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


● 지원수준

-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2017년도 지원수준

40명 미만

200만원

40 ~ 59명

280만원

60 ~ 79명

360만원

80 ~ 99명

440만원

100명 이상

520만원


출처: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6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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