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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을 경우 신고방법 (일용근로자)
: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
※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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