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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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우리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단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Q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Q 단기예술인으로 하루를 일해도 한 달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나요?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