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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보통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하며,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할 때 제시받았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원래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안좋아진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다음 이유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 양도,인수,합병
-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 폐지 및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라 작업 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6. 다음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 및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 다른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 동거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및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필요)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1.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때와 달리 금지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13. 객관적으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직이 마땅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퇴사 당시의 만 나이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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