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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 ~ 210일 동안 구직급여 지급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 ~ 180일 동안 구직급여 지급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 ~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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