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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
- 퇴직 시 지체없이 실업 신고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불가능
-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 후 바로 실업 신고
2.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절차에 따라 신청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대메뉴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하고 교육 수강
4. 수급자격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 이수한 교육 사라짐
5.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는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받게 되면 사용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많이 묻는 질문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직이나 자영업 등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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