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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안전장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자가 형편에 맞춰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25%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보수월액의 50%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장 180일 동안 받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지게되면 재산압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다시 일어서려해도 자금이 없거나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때를 대비해 안전한 자산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업재기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최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에 저축금액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저축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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