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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과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다르며 전자는 1차 실업인정 신청, 후자는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1. 실업인정 신청 시 기본 정보 입력 방법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개인로그인」 클릭
> 인증 방법(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PASS인증서 / 디지털원패스) 선택하여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1.실업인정 정보」 에서 정보 확인 및 입력
> 계좌가 맞는지 확인 후 체크 (변경하려면 ‘지급계좌번호변경’ 클릭 - 통장사본 첨부 필요)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 체크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일정 부분 분담해주는 제도
>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체크
*지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사실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 (소득 발생 또는 취업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음)
2. 실업인정 신청
2.-1 1차(첫 번째) 실업인정 신청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강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학습
2.-2 2차(두 번째) 이후 실업인정 신청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구직활동 (워크넷 입사지원, 현장구직)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주의사항
-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단, 서류 보완이 필요한 때가 있어,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 완료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거나, 급여 지급 통장 변경을 원하시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통장 스캔본 또는 촬영 사진 또는 전자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실업인정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급자격자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2. 반복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3. 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22. 7. 1.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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