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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주로 건설근로자가 여기에 해당 함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
-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받는 혜택
- 실업급여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알선
: 재취업을 위해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 및 수당 지급
: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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