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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지급대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단기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신청방법

-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 실업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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