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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국가로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당연 가입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고용보험법이 2023.1.1일자로 개정되어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 적용 대상
-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단기 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취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제외동포(F-4)
- 개정사항 적용시기
○ 상시 30명 이상 : 2021.01.01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 2022.01.01
○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2023.01.01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1.1
*적용사업장: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외국인 고용보험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3.1.1 이전부터 근무 중일 경우 2023.1.1로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대상이르모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기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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