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국가로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교(A-1)

X

19. 교수(E-1)

O(임의)

2. 공무(A-2)

X

20. 회화지도(E-2)

O(임의)

3. 협정(A-3)

X

21. 연구(E-3)

O(임의)

4. 사증면제(B-1)

X

22. 기술지도(E-4)

O(임의)

5. 관광통RHK(B-2)

X

23. 전문직업(E-5)

O(임의)

6.일시취재(C-1)

X

24. 예술흥행(E-6)

O(임의)

7. 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 특정활동(E-7)

O(임의)

8.단기종합(C-3)

X

25의1. 계절근로(E-8)

O(임의)

9. 단기취업(C-4)

O(임의)

25의3. 비전문취업(E-9)

O(당연)

10. 문화예술(D-1)

X

25의4.선원취업(E-10)

O(임의)

11. 유학(D-2)

X

26. 방문동거(F-1)

X

12. 산업연수(D-3)

X

27. 거주(F-2)

O(당연)

13. 일반연수(D-4)

X

28. 동반(F-3)

X

14. 취재(D-5)

X

28의2. 재외동포(F-4)

O(임의)

15. 종교(D-6)

X

28의3. 영주(F-5)

O(당연)

16. 주재(D-7)

O(상호주의)

28의4. 결혼이민(F-6)

O(당연)

17.기업투자(D-B)

O(상호주의)

29.기타(G-1)

X

18. 무역경영(D-9)

O(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X

18-2. 구직(D-10)

X

31. 방문취업(H-2)

O(당연)


- 고용보험 당연 가입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고용보험법이 2023.1.1일자로 개정되어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 적용 대상


-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단기 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취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제외동포(F-4)

​- 개정사항 적용시기

○ 상시 30명 이상 : 2021.01.01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 2022.01.01

○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2023.01.01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1.1

*적용사업장: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외국인 고용보험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3.1.1 이전부터 근무 중일 경우 2023.1.1로 취득(근로내용확인)신고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대상이르모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기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