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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제한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 부정수급제보

-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백만원


●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 자진 신고 혜택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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