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
고용보험 |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서비스업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산재보험 |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