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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지원금을 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 신중년 적합직무고용=공모사업
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당연하게 발생하는 임금 증가 보전금은 월 최대 60만 원(임금 상승분의 80%)와 간접 노무비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면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월 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월 30만 원(간접 노무비만 해당)을 지원합니다. 단,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간접노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임금 증가 보전금만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선택/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졌는데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자인 경우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후자는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 원 지원합니다.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는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하며 근무 혁신 인프라는 기업 등급에 따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금 신청 주기는 매월이 아닌 매 3개월 마다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사업/ 워라벨일자리 장려금=비공모사업
비공모사업에 해당하는 출산 육아기 지원은 출산 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최대 1년간 3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은 1인당 최대 2년간 30만 원~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인수인 계기 간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용안정장려금은 워라밸 일자리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1년간 임금 감소액 월 20만 원, 간접 노무비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30시간 초과에서 35시간 이상,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임금 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는 7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 1개월 단위 산정하되 3개월 단위로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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