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01. 개요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02.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03. 지원요건

①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04. 지원규모

50개 사업장

* 다만, 총 지원 목표가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공고 예정)


05. 지원수준

(지원 금액) 사업주가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신청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승인 받은 사업장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06.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1.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07. 기타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1.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3. 근로자 대표 선임서

4. 노사협의를 임증할 수 있는 서류(노사협의서 등)

5. 시설 임차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 서류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1.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임차비 등 지급 내역(이체증)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