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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종류


- 일자리 함께하기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


1.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 지원요건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①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지원수준 및 지원인원 한도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3.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 신청기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지급주기 및 기간: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5. 필요서류

- 계획신고서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5.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국내복귀기업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


1.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2.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3.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지급기간 및 주기: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온라인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5. 필요 서류(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1~3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신중년 적합직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장려금


1.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안내 참고


3.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

- 지급주기 및 기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필요서류

- 계획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2.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3.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4.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경력ㆍ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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