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용창출장려금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종류
- 일자리 함께하기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
1.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 지원요건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①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지원수준 및 지원인원 한도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3.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 신청기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지급주기 및 기간: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5. 필요서류
- 계획신고서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5.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국내복귀기업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
1.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2.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3.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지급기간 및 주기: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온라인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5. 필요 서류(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1~3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신중년 적합직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장려금
1.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 상세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안내 참고
3.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3명 한도
- 지급주기 및 기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5. 필요서류
- 계획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2.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3.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4.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경력ㆍ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처: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 이전글고용창출장려금 알아보기 part 2 23.03.14
- 다음글기업해택|기후대응 지원|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23.03.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