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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종류
고용촉진장려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등
2. 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취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①, ②의 자세한 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지원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3.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이상인 경우: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지급 주기 및 기간: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해당자 및 ‘20.12.3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이수자격이 유효한 자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6. 필요서류
- 신청서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1~4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
1.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③(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3. 지원규모: 총 9만명 (‘21년 한시 사업)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4.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출처: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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