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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 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 지원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 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자의 비율만큼 을 빼고 산정
● 지원신청시기
- 1개월 분에 대해 매달 신청 원칙, 신청기한은 매월 다음달 마지막 날
● 지급절차
-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 관련서식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60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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