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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
● 지원수준
-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2017년도 지원수준
출처: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6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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