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술인으로 하루를 일해도 한 달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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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03-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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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노무제공자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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