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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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3-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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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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