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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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3-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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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1.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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