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3-03-13 17:52

본문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