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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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3-03-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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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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